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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153 | 상증 | 1999-04-08
[사건번호]

국심1999서0153 (1999.4.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등 3인(3인의 관계는 형제간임)은 1995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 건물 1,771.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각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중에서 1995.3.24 지급한 60,000,000원 및 1995.6.26 지급한 46,000,000원이 청구인의 모(母)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원을 다른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8.9.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7,434,600원 및 5,705,440원 합계 13,1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처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에서와 같이 106,000,000원이 청구인 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조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소득을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다가 그 일부를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내역 및 소득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번호

일 자

부동산 및 소득의 표시

처분대금 및 소득

1

85.8.12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 임야 109.524㎡

104,400

2

94.12.10

OO동 OOOOO

278,000

3

96.2.22

수원시 OO동 OOOOO 토지보상금

146,612

4

수원시 OO동 건물 임대료

207,057

합 계

736,069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해건물의 공사대금 일부가 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의 예금계좌에 있던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을 단순히 모가 관리하던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경제행위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성인으로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구인의 자금을 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그 자금에 대한 사실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모의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이동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한 가계부의 기록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당초 청구인의 자금이 모의 계좌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자금을 모가 관리하던 중 그 일부를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등 3인은 1994.6.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06.1㎡를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5.4.13~1995.12.28 기간 동안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 1,771.84㎡를 9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222,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 76,534,470원을 공사비등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1985.8.12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 임야 109,524㎡를 1,04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1994.12.10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 141.19㎡를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토지가 수원시에 수용되어 1995.2.22 보상금으로 146,612,500원을 수령한 사실, 1985.1.1부터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소재지의 OO빌딩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제시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던 것으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그 자금을 청구인의 모가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는 가계부 기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모의 OO투자신탁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1995.3.22자 수표 60,000,000원 및 1995.6.26자 수표 65,947,000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3.22자 수표 60,000,000원은 모두 쟁점건물의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1995.6.26자 수표 65,947,000원 중에서 46,000,000원이 위 O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합계 106,000,000원이 공사대금조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이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모의 예금계좌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모의 OO투자신탁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106,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의 건물 소유지분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5,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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