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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25 | 양도 | 1996-01-11
[사건번호]

국심1995서2225 (1996.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 OOO외 1필지 임야 4,33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8.8.11 취득하여 90.12.28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0.2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22,210원 및 동 방위세 10,80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8.9.5 청구외 OOO외 2인과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480,000원, 78.9.30 중도금으로 6,000,000원 그리고 79.8.28 잔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79년에 이미 양도되었는데도 처분청이 15년이상 경과한 95.4.17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5.4.1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편입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1979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그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90.12.28)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79.8.28)에는 그 계약당시(78.9.5) 보다 쟁점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높아져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추가로 2,000,000원을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장기화된데 기인할 뿐이지 실제로는 78.9.30에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95.4.17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매수인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3294, 90.9.19)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궐석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78.9.5)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들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예컨대 매수인 OOO은 82.6.15 이후 거주한 주소를 기재하였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000원을 매수인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장기간 지체되었다 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4)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 사실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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