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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10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2 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주변 상가에서 빌린 돈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대로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안경 왼쪽 렌즈를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9, 13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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