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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254 | 양도 | 2007-05-10
[사건번호]

국심2007중0254 (2007.0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변경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부2310 /

[따른결정]

2007중1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7. OOO OOO OOO OOOOO외 2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동 물건 중 토지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OOO에 양도(수용)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무신고자 미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는 2005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어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과세시기가 미 도래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는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서에 취득가액과 손실보상명세서에 보상금액인 양도가액이 있으므로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3) OOOOOO의 강제 수용에 따른 일방적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10년 보유에서 불과 3개월 차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에서 15%로 감소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로 적용하여야 한다.

(4) 협의매도가 아닌 강제수용에 의한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OO에 수용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양도한 OOO OOO OOO OOOOO외 2필지는 1995.10.31. 취득하여 2005.7.7. 수용되었으므로 10년 미만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5%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 수용시 토지보상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시기가 미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건물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3) 강제 수용에 따른 일방적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4) 강제수용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7.7. 쟁점토지를 OOOOOO에 양도(수용)하고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는 2005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OOO의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2005.7.7. 청구인으로부터 OOOOOO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공장건물과 기숙사의 보상금으로 496백만원을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번

면적(㎡)

취득일

합병내용

소유권 이전일

454-1

428

1990.10.15

1999.7.9

454-1로 합병 2,035㎡

2005.7.7

454-3

493

1990.10.15

454-2

1,114

1995.10.31

454-4

745

1990.10.15

1999.8.16

454-4로 합병 1,582㎡

454-6

837

1995.10.31

454-5

6

1995.10.31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위 (2)의 표와 같이 쟁점토지 중 1,957㎡(454-2 필지의 1,114㎡, 454-6필지의 837㎡, 454-5필지의 6㎡)를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6.8.29. 한국감정원 OOO지점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음이 관련공문 및 토지가격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

소재지

2004년 개별공시지가

처분청의 2005년기준시가 산정가액

한국감정원 평가액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평가액

양주 만송 454-1

172,000

214,000

214,000

214,000

양주 만송 454-4

169,000

210,000

210,000

210,000

양주 만송 454-5

41,600

55,200

55,400

55,000

(6)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어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시기가 미 도래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해 이를 공탁하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이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대법 2000두6282, 2002.4.12),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바(국심 2006부2310, 2006.8.29.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7.7)과 이 건 관련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둘 중의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7)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서에 취득가액과 손실보상명세서에 보상금액인 양도가액이 있으므로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는 당해 자산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OO의 강제 수용에 따른 일방적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10년 보유에서 불과 3개월 차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에서 15%로 감소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규정하는 자산(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술한(2)의 표와 같이 쟁점토지 중 1,957㎡(454-2 필지의 1,114㎡, 454-6필지의 837㎡, 454-5필지의 6㎡)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동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5%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강제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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