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8:3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약 6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 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외에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