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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754 | 소득 | 2010-11-05
[사건번호]

조심2010전2754 (2010.11.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0.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라는 상호로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휘장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7,001,687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단순경비율에 상한배율 2.1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9,327,367원으로 결정하고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이득이 없다는 판단하에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휘장광고사업을 하면서 카드수수료, 인건비, 운영비를 차감하면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상태가 되고, 당시 장부는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수입·지출을 기록한 노트가 있었지만 이를 분실하였는 바, 무통장 입금내역이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간접적인 증빙은 될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모든 사항을 부정적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61,197,236원에 대하여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53,075,2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요 경비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비용인 26,910,220원 중 18,295,000원은 단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이며 매입처, 거래품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23,400,000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요 경비 중 매입비용 및 임차료 등의 합계인 11,487,236원은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한 필요경비인 27,647,320원에 미달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의신청결정내용을 반박할 뿐이고, 추가증빙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53,075,2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진폐업하며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09-8호(2009.3.27.)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2. 배율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배 율

2.1배

2.6배

제2009-11호(2009.4.17.)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가" 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8년 휘장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7,001,687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75.5%)에 상한배율 2.1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9,327,367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지출내역이 있으므로 53,075,2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이의신청시에는 관리비(실비) 2,122,016원, 운영비(매월 500,000원) 6,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1,197,23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동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53,075,22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

(OO O O)

(3) 위 (2)의 <표>상 지출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매입처가 확인된 금액은 재료비 등인 26,910,220원 중 8,615,220원이고 나머지인 18,295,000원은 상호, 사업자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재료비로 인정할 수 없고,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또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2)와 같은 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의2와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2009.4.17.)에서 규정한 증빙서류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 중 주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일부분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에 상한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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