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1233 (1993.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검인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89.8.5이 잔금지급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일자를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충남 온양시 OO동 OOOO OO 대지 148.7㎡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1989.8.5 양도된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1,892,000원 및 동방위세 4,563,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10 이의신청, 1993.2.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89.8.5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은 1988.5.15이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검인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89.8.5이 잔금지급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일자를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1989.8.5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8.5 등기접수일은 89.8.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 즉 대금청산일이 1988.5.1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1989.8.5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