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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세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86 | 지방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지0486 (2011.10.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2)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취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광주광역시세 감면조례 제8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9.26. 취득한 OOOOO OO OOOOO-OO OOO OO O,OOOO, OOO 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OOO감면조례(2008.10.1 조례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2,003,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137,330원, 농어촌특별세 5,113,730원, 등록세51,137,330원, 지방교육세 9,426,060원, 합계 116,814,450원을 2011.4.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 발행주식 8,000주를 소유하던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2008.10.27. 추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하여48,000주가 되었고 OOO의 배우자 OOO의 소유주식 1,800주를 합하여OOO과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60,000주의 83%인 49,8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 등이 최초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83%)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가액에서 OOO 등의 소유지분(83%)에 해당하는 1,705,235,9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570,120원, 농어촌특별세 4,857,010원 합계 53,427,130원을 2011.4.14. OOO 등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법인의 경영난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건강상의문제로 이 건 부동산을 더 이상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에놓이게 되어 통상의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평생교육시설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에임대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용도인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OOO감면조례 제8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설령 OOO 등이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OOOOOOO감면조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 등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감면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과OOO 등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OO 등이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OOO 등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취득한 평생교육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도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를 면제 대상인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나. 쟁점(1) 관련 법령

(1)OOO감면조례(2008.10.1. 조례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쟁점(2)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9.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시설로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08.12.24. 이 건 부동산 내에 OOO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4.30. 주식회사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 주식회사 OOO

임대보증금및 월 임대료 : 1억원 / 18,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0.5.30. ~ 2012.5.30.

주식회사 OOO은 2010.7.27.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부동산 내 설치한 OOO의 시설 및 설비 운영권등을 양도받은 후 2010.8.3. 평생교육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OOO

다) 한편 OOO은 2008.10.27. 청구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취득 (유상증자)하여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49,800주(8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을 보면, OOO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OOO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감면조례 제8조 제1항은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시설의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할 것이고(감심 2008-182호, 2008.6.12. 같은 뜻),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24. 이 건 부동산에 OOO을 설치하고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다가 그 날 부터 2년 이내인 2010.4.30.에 주식회사 OOO과 보증금 1억원에 매월 18,000,000원의 임대료를받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주식회사 OOO은 2010.7.27. 청구법인으로부터OOOOOO OOOOO의 시설 및 설비 운영권등을 양도받아서 그 자신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 내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지병(당뇨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주식회사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용도인 평생교육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주식회사 OOO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은 주식 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ㆍ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되는바OOO 등은 청구법인의 주식 9,800주(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만주의 49%이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10.27. 추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40,000주(유상증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만주의83%이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 등은 2008.10.27.최초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 날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지분(83%)만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과OOO 등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독립된 취득행위로서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등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공익 등의 사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면제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국한되는 것이지 그 과점주주인 OOO 등에게 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OOO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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