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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과학관 육성법 (약칭: 과학관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 044-202-4845, 4847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 (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3. 사립과학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 (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의 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 (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 (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의 2 (협의)

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

삭제  <1998. 12. 28.>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

삭제  <1998. 12. 28.>

제12조 (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13조 (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 (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

삭제  <1998. 12. 28.>

제16조 (지도·조언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8조 (수익사업)

① 등록과학관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 (후원회)

① 등록과학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2조 (과학관협회)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과학관 운영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외국 과학관과의 교류, 그 밖에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 (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4조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부칙 <법률 제4490호, 1991. 12. 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81호, 1994.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31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595호, 1998. 12. 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10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66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20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