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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694 | 상증 | 1996-02-26
[사건번호]

국심1995부 3694(1996. 2.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평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가 89.10.30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답 86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인 89.6.30 및 89.7.7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그 평가가액 92,122,65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2.10 89년 상속분 상속세 18,048,220원 및 동 방위세 3,082,170원을 청구인등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이의신청,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명의신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실질소유재산이 아니므로 그 처분재산 가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 별도의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자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1)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6.30과 89.7.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 92,122,653원(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라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평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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