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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3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황금당 앞 사거리를 석빙고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창녕경찰서 방면에서 창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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