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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경주시 국민주택길 경주여고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C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중국인 남자를 발견하고 신원 파악을 하던 중 중국인 남자가 도주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중국인 남자를 제압한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 공무집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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