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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전과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8. 14. 00:2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현동 탄 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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