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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다20909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12. 2. 28.자 및 2014. 5. 12.자 각 대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B에게 2012. 2. 28. 및 2014. 5. 12. 각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변제 재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교부한 가계수표들이 위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되어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결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2014. 5. 27.자 대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4. 5. 27.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15. 12. 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12. 3.경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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