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86 (2002.03.21)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부지역내의 건축공사는 가로망 계획의 조정을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것으로써,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의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하는 시점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8【과세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블록 ○롯트 토지 1,7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1.16.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889,650원, 도시계획세 317,220원, 지방교육세 177,930원, 합계 1,384,800원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99.1.16.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를 득하였지만,이는 조건부인가로써 그 인가조건이 미이행 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의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공사인 청구외 ○○산업(주)와 법적소송에 휘말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써 건축공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사실상 지목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둥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234조의16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4호에서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9.1.16.에○○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는 조건부인가로서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이 전, 답 등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지목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지사 및 처분청의 환지예정지지정 인가통보서에 의하면, 인가 후 제기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환지계획 변경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합의 정관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일부지역내의 건축공사는 가로망 계획의 조정을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것으로써,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의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정지조건부 인가)이 아니라 인가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부담부 인가)에 불과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가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가 되면 지정된 날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24호에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가 환지계획 인가(○○도 공고 제1999-14호, 1999.1.16.)일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된 상태에서 지목을 전, 답 등의 종전 지목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사건 토지의 예정지목인 일반 택지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2000-242호 및 2001.4.30. 2001-233호)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