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175 (2004.04.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한 전직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상여처분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 485,896,051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경영자문료로 지급한27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선수금으로 OOOOOOOO이OO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손금불산입하고, 이들 금액을 상여처분하는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3.4.8. 청구법인에게 2000.4.1.~2001.3.31. 사업연도 법인세 21,494,860원을 환급처분하고, 2003.4.8. 박OO등 5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여처분 내역
(금액단위 : 원)
대상자 | 귀속연도 | 상여처분액 | 소득금액조정내용 | |
박OO | 2000 | 485,896,051(쟁점①금액) |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 |
동일유형 | 함승종 | 2000 | 150,000,000 |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
최우헌 | 2000 | 70,000,000 | ||
이상용 | 2000 | 50,000,000 | ||
계 | 2000 | 270,000,000(쟁점②금액) | ||
임호석 | 2000 | 400,000,000(쟁점③금액) | 가공매입 손금불산입 | |
정OO | 2001 | 28,000,000 (쟁점③금액 관련부가가치세)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박OO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박OO을 상대로 2003.4.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3.12.30. OO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6-9…20 제12호에 의하면 사용인등이 부당하게 유용한 공금등을 회수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의 제4항 및 제5항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쟁점①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동 금액의 회수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금액조정의 사업연도도 동 금액의 회수내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박OO으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박OO의 자금능력이나 자산상태로 볼 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구조조정으로 동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던 함승종 대표이사등이 일시에 퇴직하여 새임원진으로는 경영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함승종외 2인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떠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 또는 고문의 성격상 이를 입증하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관행 또는 거래를 이탈하여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함승종외 2인은 2000.7.1.부터는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바, 이들이 지급받은 경영자문료(쟁점②금액)는 청구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퇴직위로금으로 유추하고 퇴직급여규정이 없이 지급하였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작을 수주한 OOOOOOOO은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용역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용역계약 기간내에 용역제공을 받지 못하여 대금회수를 위한 구상권 청구등 제반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후라도 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OOOOOOOO 이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송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용역대금(쟁점③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동금액은 기부금이 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면 접대비등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동 용역대금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동 용역대금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로서 특별손실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박OO의 법인자금 유용사실을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94.3.11.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코스닥)을 하였으며, 경기악화로 1998.4.3. 부도가 발생하여 1998.8.13.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2000.5월내지 6월 화의채무 탕감을 통한 M&A를 실행하여 회생한 기업인 바, 화의채무 탕감액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박OO의 법인자금 유용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적어도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전인2000.7.10. 또는 2000.11.24.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까지동 금액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조사시점에 동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것은 과세처분을 면탈하기 위한것인 바,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고서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였으므로 그 귀속자인 박OO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또한, 박OO은 2000.6.30. 퇴사한 후 2000.8.30. 소유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의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박OO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박OO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이익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대법원 95누9365, 1995.10.12. 참조).
(2) 경영자문료는 통상적으로 고문이 개인적 사정으로 자문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일시불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임에도 청구법인은2000.7.14. 합리적인 사유없이 쟁점②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 점,
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예치한 회사서류 “2000년 7월 자금계획 대비 실적표” 관련 서류(당시 경리팀장인 신동호부장, 사장이 결재)를 보면, 기타소득의 지급내역은 없고, 쟁점②금액이 퇴직급여로 처리되어 있는 바, 퇴직위로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255백만원은 쟁점경영자문료 270백만원 중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15백만원(총 지급액의 5.5.%)을 제외한 금액인 점,
청구법인이 최우현과의 경영자문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최우현의 주소지가 OO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147 현대아파트 101동 31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작성일인 2000.7.1. 최우현의 주소지는 OO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6동 1203호(1999.7.20. 전입)인 바, 동 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함승종외 2인이 2000.1.1.부터 2000.6.30.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함승종 27,420천원, 최우현 29,420천원, 이삼용 26,220천원으로 연간 환산시 계 166,120천원인데 비하여 반해, 상근하는 직책도 아닌 단지 경영자문역에 그치는 역할에 대해 재직시보다 더많은 연간 270,000천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난 점,
청구법인이 화의인가로 구조조정 중임에도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함승종외 2인에게 지급한 270,000천원은 기타소득인 경영자문료로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함승종외 2인이 청구법인을 퇴사하면서 퇴직급여규정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들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OOOOOOOO 이OO에게 제작의뢰한청구법인의 홈페이지는 2001.11.14. 타업체에 의하여 이미 개설되었는 바, 이OO이 청구법인에게 관련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청구법인이 홈페이지 제작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
청구법인이 이OO의 홈페이지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을 확인한 자료가 없으며, 전산전문가들은 홈페이지 제작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의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OOOOO이 2002.9.30. 폐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용역대금 400백만원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등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전표상에 첨부된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가 상이한 것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과세·면세 구분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표상에 첨부된 당초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OOOOOO의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의 발전으로 회사의 홈페이지 개설은 회사의 중요업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은 계약시점에 계약금액 400백만원 전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당시 이OO에게 송금한 전표에 첨부된 송금명세서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 기재된 내용에 사선이 쳐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부 김성용 과장(당시 직책)에게 상기내용에 대하여 구두질문한 바, 상기금액 지급당시 대표이사 임호석이 400백만원이 출금된 자료를 던져주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가공용역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추후 상기내용을 확인서로 받으려고 하자 날인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OO 이OO에게 400백만원을 입금시킨 것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를 위하여 허위계약서등을 작성(수정된 계약서 포함)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가공계약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거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동 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퇴직한 전직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선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상여
다. 쟁점 (1)을 본다.
(1) 청구법인이 (주)신한은행 및 (주)한미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사 박OO의 토지·건물·주식등(이하 “담보물”이라 함)을 제공하였는 바, 위 은행들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자 청구법인은 2000.5.31. 박OO과 협의를 통해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775백만원(부동산평가액 2,500백만원, 주식평가액 275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OO에게 지급하고 경매중지 및 근저당권 해지협상을 추진하도록 위임하였다.
박OO은 2000.6.10. (주)한미은행에게 1,864,103,949원을 지급하고, (주)신한은행에게는 2000.6.10.자 275백만원과 2000.6.10자 150백만원 계 425백만원을 변제하였는데, 변제하는 조건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잔존채무와 보증채무를 면제받았다.
박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2,775백만원 중 변제액 계 2,289,103,949원을 제외한 485,896,051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2) 박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회장으로서 2000.6.30. 퇴사한 후 2000.8.30.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였다.
(3) 청구법인은 박OO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자금(쟁점①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2003.1.28. 보냈고, 2003.4.3. OO지방법원에 제소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2003.11.19. 및2003.12.12.속행을 거쳐 2004.1.28. 피고측의 연장신청이 있었으며,2003.12.30.OO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중에 있다.
(4) 판단
청구법인은 박OO이 법인자금(쟁점①금액)을 유용한 사실을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청구법인이 박OO의 소유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던 (주)한미은행으로부터 2000.7.7. 화의채무 상환완료 확인서를 받았는 바, 그 기재내용을 보면, 1,864,103,949원이 현금변제되었음과 청구법인에 대한 잔존채무면제와 보증인 전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2순위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신한은행으로부터도2000.7.10. 화의채무 상환완료 확인서를 받았는 바, 그 기재내용을 보면, 일부 채권회수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청구법인이 2000.5.31. 회계처리한 전표에 의하면 박OO에게 지급한 2,775백만원을 (주)한미은행 및 (주)신한은행에게 채무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금액 중 (주)한미은행에게 채무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2,500백만원에 대한 전표를 2000.11.24. 취소처리한 후 같은날 수정전표처리하면서 (주)한미은행에 대한 채무변제한 1,864,103,949원 중 1,727,338,326원만 (주)한미은행의 채무변제로 처리하고, 잔액은 (주)신한은행의 채무변제로 변칙 회계처리한 점,
④2001.1.3.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은행 을지로지점 화의채무액이 1,868,100,569원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박OO의 유용사실을 안 날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전인 2000.7.10. 또는 11.24.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까지 동 금액을 회수하려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시점에 동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것은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박OO의 법인자금 유용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였으므로 그 귀속자인 박OO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를 본다.
(1) 청구법인은 퇴직한 대표이사 함승종, 관리이사 최우현, 해외담당이사 이삼용과 2000.7.1.부터 2001.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로 270백만원(쟁점②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2)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경영고문료를 받은 경우,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외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36, 2000.8.18. 참조).
(3) 판단
청구법인은 2000.4.29. 미래랩(주)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에서 2000.7.14. 종전 경영진에게 사규에도 없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청구법인은 함승종등 자문위원들이 노력한 결과 상사채무로서 화의채권잔액 5,587백만원 중 3,874백만원을 탕감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구체적인 자문용역의 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예치한 회사서류 “2000년 7월 자금계획 대비 실적표” 관련 서류(당시 경리팀장인 신동호부장, 사장이 결재)에 쟁점②금액이 퇴직급여로 처리된 점,
③청구법인은 이 건 자문료가 만일 퇴직금이었다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일부 임원에게만 선별적으로 고유의 퇴직금이외에 추가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국심 2002서572, 2003.10.15.등 다수가 같은 뜻임)인 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함승종외 2인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270백만원)은 경영자문료로 볼 수 없고, 퇴직급여규정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들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3)을 본다.
청구법인은 OOOOOOOO 이OO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가공계약이 아니고, 설사 가공계약이라 할지라도 이OO에게 지급한 쟁점③금액(400백만원)은 이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이 OOOOOOOO 이OO에게 제작의뢰한 청구법인의 홈폐이지가 2001.11.14. 타업체에 의하여 이미 개설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용역대금의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0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②청구법인이 이OO의 홈페이지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과정을 확인한 자료가 없고,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400백만원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이OO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점으로 보아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서류를 보면, 이OO에게 송금한 전표에 첨부된 쟁점③금액의 송금명세서상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용역계약을 가공계약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 월 12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김 기 섭
노 우 섭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