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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추징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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