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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8917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만 주 중 53,639주를 소유하다가 2012. 2. 6. 사망하였다.

망 D의 재산은 배우자 피고와 자녀 C, F, G에게 상속되었다.

한편 피고는 C의 계모이다.

(2) C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136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20. 망 D의 E 주식을 C가 0.190121992 지분, 피고가 0.494068195 지분 등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8. 10. 2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세액 신고ㆍ납부 및 구상금 소송 (1) 피고는 C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액을 신고ㆍ납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628호로 C를 상대로 하여 상속세 중 C 부담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2. 8. C가 피고에게 28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201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5208호로 C가 E에 대하여 갖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8. 6. C의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주권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을 피고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3) E은 2019. 8. 1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위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였다.

현재 위 주권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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