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D게임장에서 '조이조이포커' 게임기 30대, '정글런' 게임기 2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손님 1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가 CREDIT와 BANK의 점수의 합이 2만점이 넘으면 1만 원짜리 쿠폰 2장으로 바꾸어 주고 추후 손님이 쿠폰을 제시하면 쿠폰 1장당 1만점의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행된 쿠폰이 손님들 사이에서 10 ~ 20퍼센트 정도 싼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져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무료이용권(쿠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4. 7. 8. 폐업신청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