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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991
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 사건 교환계약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소유권 취득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피해 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점,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할 것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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