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13:55경 거제시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을 그만둔 후 단속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셨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검사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거제시 F식당 안에서 발견한 후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나온 0.134%에서 위 식당 주인 G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1잔을 마신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11%를 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G 작성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