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고 있고, 이러한 박해는 반동성애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2013. 9.경 남수단 경찰에 의하여 동성애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원고의 어머니가 2013. 12.경 원고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경찰과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원고는 경찰의 체포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