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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6 2019누223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경 삼촌에게 강간을 당한 후 가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숙모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가족들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다. 가족들은 원고에게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모국인 모로코로 돌아가면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강제로 결혼시킬 수 있고 삼촌과 숙모가 원고를 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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