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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6: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 냇 골 부근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 제분 앞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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