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62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남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