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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3 2013고단17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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