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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5나1739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5.경 F과 사이에 '합계 7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G 답 217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6. 4. 1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2. 2. 23. 분할로 인하여 대 10㎡가 H으로, 대 271㎡가 I에 이기되었다

를 매수하되, 향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투자 비율대로 매매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E와 F은 2005. 6.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 2005. 8. 9. 중도금 5억 3,000만 원, 2005. 12.경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 2005. 12. 27.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E는 2012. 8. 28. K, L, M,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2. 8. 30. K(18/100지분), L(18/100지분), M(19/100지분), 피고 D(45/100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30. E의 매제인 피고 B(1/3지분), E의 아내인 피고 C(2/3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2억 원, F이 3억, E가 2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E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투자약정이 종료되어 E는 원고에게 그 투자 지분에 의한 이익분배금 약 4억 원 가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가 피고 D과 사이에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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