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2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차342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차342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