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2268 (2007.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 취득시 쟁점 소개비를 지출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검찰청 OO지청은 청구인이 이OO와 공모하여 2004.10.28. 손OO으로부터 OOOO OOO OO OOO OOO O OOOO 임야 7,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40,500천원에 이OO 명의로 취득한 후 2005.1.20. 허OO 등 5인에게 431,300천원에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7.3.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0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이OO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음이 법원 판결문과 이익금을 이OO와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점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OO는 단순한 자금대여자이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취득시 소개비로 1천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에 청구인이 이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OO지원의 판결에서 이OO는 미등기전매행위와 관련하여 매수자금대여와 명의대여 혐의로 벌금 8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청구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하여 공동투자한 적이 없고 전매차익 90,800천원중 이OO에게 배분된 30,000천원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340,500천원 대여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소개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이OO와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OO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 및 이에 대한 OOOO법원 OO지원의 판결내용을 본다.
1) 청구인과 이OO를 부OO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공소한 OOOO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OOOOOOOOOOOO O OOO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부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이OO는 누구든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OO을 미등기전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4.10.28.경 OOO OO OOO OOOO 소재 OO부OO에서 이OO는 청구인에게 손OO 소유의 쟁점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청구인은 이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손OO에게 계약금 50,000천원을 지급하고 평당 15만원씩 합계 3억4,050만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05.1.20.경 허OO 등 5명에게 평당 19만원씩 합계 4억3,130만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9,080만원을 남기고 미등기전매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상기 (가)와 관련한 OOOOO법원 OO지원의 청구인 등에 대한 공판조서(2005.10.6)를 보면, 검사의 공소장에 의한 기소요지 진술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과 관련한 OOOO법원 OO지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O OO)에는 상기 (가)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주장내용과 증빙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친형인 최OO이 운영하는 OOO OO OOO OOOO OO ‘OO부OO’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실질적인 부OO 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이OO와는 고교동문으로서 평소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이며 손OO은 쟁점토지 매도의뢰인으로서 알게 된 사이로서 거래이전 교류는 없었다는 청구인과 이OO 및 손OO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동안의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적시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OO와 공동으로 취득·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과 이OO가 통정하여 이OO는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전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토지 매수시 손OO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금도 이OO의 자금으로 손OO에게 계약 당일 지불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도 청구인과 이OO 2인이 함께 손OO에게 찾아가서 지불한 점 및 이후 정상적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도 하였으나 청구인의 권유대로 미등기전매를 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이OO가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있어서 자금만 대여했다고는 할 수 없는 자이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행위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그 미등기전매로 취한 이익금도 취득·양도시의 소개비를 제외하고는 50:50으로 균분하였음이 자명한 바 청구인 단독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상기 주장에 대한 근거로 OOOO법원 OO지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O OO)과 OOOO검찰청 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O법원 OO지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O OO) 내용은 상기 (1) (다)와 같다.
나) OOOO검찰청 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손OO이란 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매도하였고, 이OO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렸으며, 이OO에게 이자셈 쳐서 손OO과의 매매금액의 10퍼센트 정도를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3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OO는 당초 본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진술과 맞지 않아 실제로 누가 쟁점토지를 손OO으로부터 매수하였냐는 질문에 이OO가 계약서에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이OO가 돈을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청구인이 이OO의 이름을 빌려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맞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토지매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였고 이OO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산 것이고, 이OO는 청구인이 약 10%의 이윤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이OO와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검찰 조사시 청구인이 이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OO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법원 재판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청구인과 이OO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미등전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시 2005.1.6.에 쟁점토지 총매매대금 431,300,000원에서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손OO을 소개시켜준 직원부인인 청구외 김OO에게 소개비 10,000,000원(이하 “쟁점소개비”라 한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소개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김OO에게 쟁점소개비 수수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김OO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소개비 지출에 관하여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소개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소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