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879 (2021.04.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20.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3월 실시한 OOO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이 실시한 위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프로그램의 경비 OOO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년 2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건강식품, 화장품,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OOO 약자는 OOO,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 등을 기준으로 2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5.~2019.3.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에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판매원에게 제공한 ‘특별여행프로그램’[리더십세미나 등 6개 여행프로그램OOO으로서, 이 중 ‘OOO’을 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소요경비 합계 OOO(이중 2014년 3월 실시된 쟁점프로그램의 소요경비 OOO을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참석자 각 개인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사업수입금액의 3%) 및 가산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경비에 대하여 2019.3.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3월 귀속 원천세(사업소득)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원천세(사업소득)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경비는 판매원들의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쟁점프로그램의 시기, 장소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모두 청구법인이 결정하였고, 판매원들은 위 결정에 관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의 계획에 따랐을 뿐이며, 불참한 판매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도 지급되지 않았는바, 쟁점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실시하는 워크샵, 단합대회 등의 행사와 다르지 않고, 이러한 행사로 얻은 판매원들의 경제적 이익은 판매원들이 지배ㆍ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즉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가) 과세대상 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나열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소득’이 무엇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관된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등)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경비가 판매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에 따른 i) 경제적 이익을 판매원들이 지배ㆍ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ii) 해당 이익을 통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지배ㆍ관리 요건 충족 여부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해 판매원들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이 해당 이익을 지배·관리할 때에 비로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즉 어떤 경제적 이익이 개인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청 주장대로 개인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회사가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직원이 얻는 이익, 관광지로 워크샵을 가서 직원이 얻는 심리적 만족감, 공무원이 회의참석을 위한 출장 또는 사전에 기획된 해외연수에 간 경우 공무시간 외의 시간동안 얻는 이익 모두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 경제적 이익은 개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사용자의 행사로 지배ㆍ관리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상태 하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즉 이 건에서 판매원들이 쟁점경비를 지배ㆍ관리하였는지 여부는 판매원들이 쟁점프로그램의 시기, 장소, 참여자, 일정,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책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프로그램의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일정은 모두 청구법인이 결정하고 판매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원들만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판매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원을 임의로 동행시킬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어느 장소를 갈지, 어느 시기에 갈지, 어떤 항공사를 이용할지, 어떤 호텔에 머무를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을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등)를 결정하였고, 이들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경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모든 세부적인 일정과 숙식은 청구법인의 계획에 따라 통제되었고, 판매원들은 청구법인이 정한 프로그램에 출석해야 했으며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판매원들의 재량이 없었고 불참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판매원들이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 담세력 요건 충족 여부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판매원들에게 직접적인 자산의 증가나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참여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매원들이 지급할 의무를 지는 항공료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매원들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이거나,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형태의 금전적 이득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경비를 지급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을 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는 판매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쟁점프로그램에 불참한 판매원들에게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쟁점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판매원이라도 쟁점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었다.
(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지급하여 시장 내 불필요한 과다 경쟁이나 다단계판매회사의 파산을 야기하여 그로 인한 판매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방문판매법이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회사들은 간접적인 이익까지 포함한 포괄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신고해야 한다.
(나) 이러한 후원수당의 개념에 대한 규정의 취지는 OOO의 연구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과거 다단계판매에 관한 입법이 추진될 당시 소비자 내지 판매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후원수당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부추켜 일반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상품의 사재기를 한 결과 큰 손해와 피해를 본 점이다”고 적시한바,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라) 개별 법령과 세법의 규정은 입법취지 및 판단기준 등이 다르므로 어느 한 법령의 개념을 다른 법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바, 「소득세법」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외연을 그대로 판매원의 과세소득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려고 하였다면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등에서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을 과세항목으로 열거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3) 경쟁사(OOO㈜, 이하 “OOO”라 한다)가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해외여행상품권 사례와 이 건은 명확히 구별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OOO의 사례를 근거로 쟁점경비도 판매원들의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일업종의 경쟁사인 OOO의 경우, 특정 영업실적을 달성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현금지원과 함께 렌터카, 사무실, 해외 가족여행권(2∼4매)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 가족여행권을 지급받은 OOO 판매원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가족들을 동반하여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주어진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울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OOO 판매원이 참석하는 해외여행에는 쟁점프로그램과 달리 OOO가 직접적으로 기획·관리·통제·운영하는 일정 및 행사가 없고, OOO 판매원이 가족 단위로 본인의 통제 하에 해외여행을 가는 형태인데, 이는 청구법인이나 다른 동종업계 경쟁사들과는 다른 OOO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이다. OOO와는 달리 청구법인처럼 여행권을 지급하지 않고 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이 행사비용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된 사례는 없다.
(4) 이 건 처분은 정확한 과세대상 소득의 산출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경비를 다수 판매원들의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개별 판매원들에게 소득세(및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개별 판매원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크기를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 중 일정표상 ‘비즈니스 세미나’라고 명시된 일정만을 회사행사로 인정하고 해당 일정의 비율을 제외하면 개인여행이라는 논리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단합을 통한 영업전략 및 판매노하우 공유는 일정표상의 세미나 시간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저녁시간에도 계속된다. 즉, 저녁시간에 판매원들간의 대화를 통해 쟁점프로그램의 목적(매출증진)이 달성될 수 있다. 단순히 비즈니스 세미나 시간만을 기준으로 일정표상 사업목적의 시간을 구분한 것은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주최한 쟁점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여행에 사용된 경비로 보는 것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개별 판매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에서도 처분청은 행사비용 중 숙박비 및 항공료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프로그램 당시의 실제가액이 아니라 처분 당시 조회한 인터넷가격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숙박비, 항공료 외의 다른 비용은 특별한 근거 없이 1/n로 나누어 참석자 전원에게 배분하였다. 이러한 안분방법은 쟁점경비가 판매원들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개인별로 정확한 귀속소득금액 산정을 무시한 방법이다.
(라) 201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대상 판매원의 수는 중복인원 포함하여 총 5,713명에 이르는데, 진행된 프로그램, 식사 등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전체 인원에게 동일하게 안분하면 개별 판매원들의 사업소득이 실제보다 과대(혹은 과소) 계상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개별 판매원들의 소득금액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5) 청구법인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에서도 쟁점프로그램과 유사한 행사에 참석한 판매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일 현재까지 어떠한 세무조사에서도 쟁점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청구법인에 대한 수차례의 세무조사에서도 본 건 행사에 참석한 판매원들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바가 없다.
(나) 오히려, 국세청은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해 쟁점프로그램의 목적이 청구법인의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 성격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타당하고 정상적인 비용으로서 전액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다(서면2팀-2765, 2004.12.28. 및 이의 2005서25호, 2005.5.2.). 즉,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일 뿐, 판매원에 대한 향응목적의 접대비가 아니라는 점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바, 쟁점경비를 판매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종전 입장과도 모순된다.
(6) 청구법인 세무자문사의 의견은 과세관청의 문제제기 가능성(과세위험)과 대응방향으로 구성되는데, 처분청은 과세위험 부분만을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다.
(가) 해당 의견서 내용 중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소득세 측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i) 향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에서 소득세 과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ii) 현 시점에서 과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논리 및 준비 서류, iii) 유권해석을 통한 과세위험 최소화 제안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결과 등의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사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마치 대리인이 쟁점프로그램이 소득세 과세항목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의견서의 사실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프로그램 간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의견서의 검토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의견서의 취지를 왜곡하였으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속 판매원들을 위해 지급한 쟁점경비는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후원수당’은 판매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이를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서 ‘후원수당’을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OOO’는 ‘후원수당’ 산정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공한 국내외 여행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O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를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여부를 판단한 후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인 OOO에게 후원수당의 종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을 신고해 왔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쟁점경비 지출대상인 특별여행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 포함)을 후원수당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소속 판매원들이 쟁점경비를 판매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반대급부, 즉 후원수당으로 인식해 왔음은 청구법인과 소속 판매원들 간에 체결된 계약 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즉, 청구법인에 소속하길 희망하는 판매원은 청구법인과 온라인 회원가입과정에서 ‘OOO’과 ‘OOO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동 'OOO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4.11항은 ‘세일즈 & 마케팅 플랜의 규정에 따라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속 판매원에게 교부하고 있는 회원수첩에 소개된 ‘OOO’에도 특별여행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 포함)을 판매원들의 수입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라) ‘플래티늄 회원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여행프로그램이 보너스(상여금), 보상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최목적도 ‘참가자의 1년간의 노력에 보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플래티늄 등급의 판매원들의 경우 여행점수를 달성할 경우 쟁점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데 여행점수는 궁극적으로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의 판매활동에 대한 보상 및 대가임을 알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들에 의하더라도 후원수당은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임이 분명하다.
(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사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법 시행규칙」제30조에서 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사목에 포섭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판매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이를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라) 더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제2호에서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후원수당이 판매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점과 다단계판매업자가 원천징수의무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3)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도 쟁점경비가 후원수당으로 소속 판매원들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지급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OOO회계법인은 2017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의뢰로 자문을 수행하였는바,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경비는 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검토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OOO에게 제출한 자문내용 >
(나) 청구법인과 달리 다른 경쟁업체인 다단계판매업자는 소속 판매원들을 위해 지출한 여행경비를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위인 OOO와 5위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매출액 기준 상위 1위인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등급 이상을 달성한 소속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여행프로그램 간에는 아래 <표2>와 같이 ① 판매실적에 따른 보상대가인 점, ② OOO 등에 후원수당으로 회사가 스스로 신고하고 있는 점, ③ 여행프로그램 참석 대상자가 불참하더라도 불참한 판매원들을 위한 현금보상제도가 없고, 다른 판매원에게 여행프로그램 참석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점, ④ 여행경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표2> 청구법인과 유사업체와의 비교
이처럼 청구법인과 OOO, OOO는 소속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만 이를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의 여행프로그램은 판매원이 해외여행상품권을 지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행사가 제공하는 몇 가지 여행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OOO 소속의 다른 판매원들 가족과 함께 여행사패키지 일정에 따라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① 일정한 자격을 달성한 판매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승급에 대한 보상인 점, ② 소속 판매원 및 동반가족이 다른 판매원 가족과 떠나는 여행인 점, ③ 여행사 직원의 인솔하에 판매원들이 여행패키지 일정에 참여하는 형태인 점, ④ 여행에 불참시 현금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⑤ 청구법인, OOO 담당직원들이 해당 여행에 동행하는 점 등 OOO와 청구법인의 여행프로그램의 진행방식 등이 유사하므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여행프로그램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워크샵이므로 후원수당인 특별여행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워크샵을 후원수당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프로그램의 일정표 등 객관적 증거들에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워크샵으로 주최하는 행사비용은 OOO에 후원수당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실버프로듀서(1등급)나 플래티늄(3등급)을 달성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관광지가 아닌 국내에서 S.P세미나(1등급 대상) 및 New P.T.세미나(3등급 대상)와 같은 교육훈련행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업무전략 소개, 마케팅방법 공유, 신제품 소개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영업 관련 교육행사는 OOO에 후원수당(즉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OOO에 세미나(S.P 세미나 등)와 쟁점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쟁점프로그램만을 후원수당(즉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프로그램이 세미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스스로 OOO에 신고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워크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설문자료, 쟁점프로그램 일정표 등을 보면 쟁점프로그램이 판매활동의 반대급부인 점이 입증된다.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프로그램은 두바이에서 실시한 OOO 여행프로그램으로, 그 일정표를 보면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가까워 보이는 부분은 둘째 날 OOO에서의 중식시간(12:00-14:00) 중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13:00-14:00) 일정뿐이다. 중식시간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시간 동안 실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고 형식적으로 넣은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테이션 외에는 시내관광, 액티비티, 공연, 쇼핑, 낙타 탑승체험, 시내관광, 요트투어, 골프, 경비행기투어 등 휴식, 관광 등의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설문항목 및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나 판매원 모두 쟁점프로그램을 사업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2월 ‘특별여행프로그램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쟁점프로그램에 참가한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바, 동 보고서에서는 ‘여행서비스’, ‘인정, 보상’, ‘직원 서비스’ 등을 지표로 여행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인정, 보상’을 설문지표로 사용한 것만 보더라도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의 판매활동에 따른 반대급부임을 알 수 있다.
판매원들은 설문조사에서 ‘액티비티 하는데 프로그램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부모님이랑 가족들도 알아서 잘 챙겨주고 하니 정말 맘 편히 쉬고 올 수 있었죠’, ‘만찬에서 한 공연이 참 좋았거든요. 가족이랑 이런 공연 같이 보러 가고 싶었는데 여행 와서 할 수 있어 좋아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여행에서 팀을 챙겨야 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같은 핀 레벨끼리 가는 여행이 더 많아져서 여행지에서 가족끼리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라고 평가하였는데 여행프로그램의 목적이 ‘가족과 함께하는 온전한 휴식 여행’임을 알 수 있다.
(5) 인별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은 적법하다.
(가) 원천징수대상 사업 수입금액 산정과정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프로그램 및 참가자별로 발생한 항공비, 숙박비, 행사비, 기타 경비 등을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참가자별로 어떤 항공좌석을 탔는지, 어떤 타입의 객실을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인별 여행경비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조사청은 인별 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
쟁점프로그램 관련 전체 발생경비는 OOO으로 이를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으로 신고된 이상 쟁점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된 수입금액의 합계액도 OOO이 되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수입금액은 인별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별 수입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은 판매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인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전체 여행경비 중 ① 세미나, 견학 등의 일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본사 방문 및 제주도 여행 경비를 차감하였고, ② 계약서상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항공권(이코노미 등급)과 숙박비(최저 숙박비 이용객실)를 재계산하여 감액하였으며, ③ 여행별 금액에 세미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하였고, ④ 사업자등록된 판매원의 소득금액을 차감하였다. 결과적으로 판매원의 수입금액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쟁점프로그램 또한 수입금액 OOO, 즉 수입금액의 31%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다.
(다) 또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부과된 고지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6)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경비는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
(가)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들의 실질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이 항공사, 호텔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계약자인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프로그램은 판매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이자 대가로서 제공되는 것이며, 쟁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항공사, 호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판매원들이므로 쟁점경비는 판매원의 명백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들은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유하였다.
「소득세법」제24조 제2항에서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도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후원수당’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금전이 아닌 모든 경제적 이익도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리인 또한 세무이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경비 지원을 금전적 후원수당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자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쟁점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여행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판매원들은 여행비용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판매원들은 쟁점프로그램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기획한 여행일정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므로 여행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원들이 쟁점프로그램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공무원 연수프로그램과 쟁점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①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의 목적은 공공시설 운영실태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의 구축 성공사례 비교사찰이고, 쟁점프로그램의 목적은 판매원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보상인 점, ②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의 일정은 외국사례의 학습, 체험, 견학 등인데 반해 쟁점프로그램의 일정은 관광, 휴양, 골프, 공연, 쇼핑, 낙타탑승, 요트 체험 등으로 구성된 점, ③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직원 및 의원 등으로 한정되나 쟁점프로그램에는 동반가족의 참가가 가능하였던 점, ④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은 쟁점프로그램과 달리 업무실적에 대한 보상이라고 규정된 바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쟁점프로그램과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 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판매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위 및 사업방식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영위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나) 청구법인의 판매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에 등록을 한 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바, 이들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다) 청구법인의 판매원은 판매실적 및 하위 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22단계로 구분된다.
<표3> 청구법인의 등급별 판매원 명칭 및 자격요건
(2)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OOO에게 후원수당의 종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특별여행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 포함)을 후원수당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 OOO에게 변경 신고한 후원수당의 종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후원수당 종류
(3) 청구법인은 사전에 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판매원에게 특별여행프로그램을 기획ㆍ제공하였고, 항공사 등에 소요비용(항공료, 숙식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표5> 특별여행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가조건
(4)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특별여행프로그램의 발생경비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해당 경비를 판매관리비(손금)로 계상하였으며, 쟁점프로그램의 일정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특별여행프로그램의 연도별 발생경비
<표7> 쟁점프로그램 일정표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항공사 등에 직접 지출한 특별여행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 포함)의 소요경비를 판매원에게 사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 수입금액(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2019.3.20. 그 중 쟁점프로그램 소요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3월 귀속 원천세(사업소득)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8> 원천징수대상 사업 수입금액 내역
<표9> 이 건 원천세 부과처분 내역
(6) 청구법인은 특별여행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 포함)의 성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특별여행프로그램은 약 45명으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영업부서에서 전담하며, 행사기간 동안 영업부서를 포함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바, 쟁점프로그램에는 영업부서 직원 35명을 포함한 총 90명의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참석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부서는 쟁점프로그램이 개최시기 및 장소 등 제반내용을 사전에 기획하고 내부승인을 거쳐 결정하고 일정을 판매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항공사, 호텔, 프로그램 진행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들과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숙박비, 식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행사기간 동안 모든 세부적인 일정과 숙식은 청구법인의 계획에 따라 통제되며, 참석한 판매원들은 청구법인이 정한 일정에 따라 모든 일정에 출석해야 하고 개인적인 행동은 금지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에 참석할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판매원(매년 약 7∼8%)에게는 쟁점프로그램 비용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매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성과가 우수한 판매원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판매원들 간에 원활한 교육ㆍ훈련이 되도록 지원하며, 여행기간 동안 판매원들은 영업전략이나 상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등 쟁점프로그램은 워크샵 성격의 행사이다.
<리더십 세미나 참가규정(판매원 수첩) 내용 중 발췌>
<표10> 청구주장 : 후원수당 항목별 사업소득 요건 충족 여부
<표11> 청구주장 : 특별여행프로그램별 과세대상 여부
(바) 쟁점프로그램(특별여행프로그램)과 워크샵 및 단합대회, 해외연수프로그램, 연예인 해외촬영 등을 비교하여 소득세 과세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청구주장 : 쟁점프로그램과 유사행사와 비교
(사) 동종 다단계판매업자인 OOO의 판매원은 지급받은 해외 가족여행권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제휴사인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여행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행지에서도 원하는 일정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해외 가족여행권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판매원이 지배·통제하고 있으며, 여행비용을 OOO가 부담하므로 OOO의 판매원이 지급받은 해외 가족여행권은 세법상 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표13> 청구주장 : 쟁점프로그램과 OOO 프로모션의 비교
<표14> OOO 승급축하 프로모션(출처 : OOO 홈페이지)
(7)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프로그램 중 2015년에 있었던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오류를 제시하였다.
<표15> 청구주장 : 안분과정에서 계산오류
(8) 조사청은 특별여행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 포함) 중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 OOO을 아래 <표16>과 같이 산출하였는바, 쟁점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일정 중 1시간 세미나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항공권 및 호텔비용은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등급의 가격만을 반영하여 최대한 청구법인 및 판매원들에게 유리하게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내역
(9)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 작성 특별판매장려금 안내책자 내용 중 발췌>
<청구법인의 판매원 회원수첩 내용 중 발췌>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의 교류를 통한 노하우 전수 등 판매원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판매원들이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은 청구법인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경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같은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경쟁 다단계판매업체들보다 우수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판매원에게 다양한 후원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쟁점프로그램은 다른 경쟁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우수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작한 판매원 회원수첩에도 쟁점프로그램을 “사업성장 특별보상 프로그램”, “특별 보너스”, “국내외 여행의 특전”이라고 기재하는 등 판매원들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 쟁점프로그램의 일정표를 살펴보면 OOO 등 대부분의 일정이 통상적인 패키지 관광 상품과 유사한 여행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원 중 판매등급이 높은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판매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원들은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애당초 교육대상이 아닌 판매원의 가족까지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판매원들로 하여금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것은 판매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의 다년간 노하우를 통하여 판매원들 사이의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다른 경쟁 다단계판매업체들과는 달리 쟁점프로그램을 특정 여행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일정을 포함한 전체 일정을 직접 구성하여 판매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쟁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등 쟁점프로그램은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쟁점프로그램 일정이 있었던 시점이 아닌 이 건 처분 당시인 2019년경 최저 항공권 및 숙박비용을 기준으로 판매원별 비용을 산정한 결과 2015년에 있었던 쟁점프로그램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호텔비용보다 조사청이 산정한 호텔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그 안분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