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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299 | 양도 | 2020-05-18
[청구번호]

조심 2020서0299 (2020.05.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구1848 / 조심2019서26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2.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상속세는 무신고 하였으며, 2015.6.30.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의 매입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15.7.10.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6.부터 2019.9.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제61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OOO으로 경정하여 2019.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08.4.16. 피상속인의 실제 매입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7.1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가격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OOO(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3) 상속개시 당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평가기준일(2014.2.23.)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감정하여 작성(2019.11.11.)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인 점,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구1848, 2019.11.1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은 OOO 다세대주택(지하 1층, 지상 2층)의 1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은 51.44㎡(대지권 37.67㎡)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2014.8.31.)까지 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015.10.21.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평가)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0조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OOO으로 결정하였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재산평가 내역

(단위 : 천원)

* 총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금액 OOO에 미달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은 없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2008.4.16.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고, 2014.3.3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5.6.30. 청구인이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의 요지는 <표2>와 같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8.4.16.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매입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취득부대비용과 상속인의 취득 및 양도부대비용의 합계금액 OOO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0.21. OOO세무서장의 쟁점주택 평가액(상속재산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요지

(단위 : 천원)

(5)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평가자료 2건의 요지는 <표3>과 같으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OOO에 해당한다.

<표3> 쟁점주택 감정평가서 요지

(단위 : 천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은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법 제60조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등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4.2.23.)로부터 5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2668, 2019.10.15.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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