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20032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및 전기재료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무선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8.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09. 5. 28.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TAIT사의 배터리 및 부속품을 독점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08. 9. 18.과 2009. 5. 28.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음에도, 원고의 승인 없이 타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4. 1. 10.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억 원은 통신부품 공급계약의 계약금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년 9월경 213,450,490원 상당의 통신부품 공급을 주문받고 2008. 9. 10. 계약금 1억 원을, 2009년 5월경 442,693,020원 상당의 통신부품 공급을 주문받고 2009. 5. 28. 계약금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8. 9. 18. 1억 원, 2009. 5. 28.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가) ㈜대광상사가 공군군수사령부의 2012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2. 7. 12. 공군군수사령부와 사이에 'TRS 배터리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