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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135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 10. 피고가 톱밥제조기 및 그 부수설비를 원고에게 대금 2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톱밥제조기 및 부수설비를 제작하여 2017. 2. 27.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제작하여 인도한 톱밥제조기는 정상적인 톱밥 생산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7.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위 납품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톱밥제조기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해제의 요건이 될 수 있는 톱밥제조기의 하자는 그 톱밥제조기가 납품계약에서 정한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증인 C의 증언 포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가 제작하여 인도한 톱밥제조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톱밥제조기 납품 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상당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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