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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9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벌금형 전과는 피고인의 회사 경영이 악화된 이후 이 사건과 일련의 관계에서 다른 피용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생긴 것이어서 피고인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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