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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2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7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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