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0259 (2001.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양도시점 근처더라도 인근주민과 농지위원의 확인서, 농약구입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2000.12.2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43,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8.7.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OO리 OOOOO, OOOOO 소재 답 합계 3,094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약 8년 9개월간 보유한 후 1997.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4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자가소비 용도로 쟁점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는데 다만, 농지관리, 농번기 일손동원 등을 위해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OOO의 도움을 받았는 바, 비록 농사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OOO에게 대리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7년 이후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가 1997년 4월로 되어 있어 자경여부가 불확실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소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지의 여부, 농지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다툼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3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생략)”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2000.10.13자 작성)을 보면, 그는 1년에 쌀 3가마니씩을 받고 청구인과 구두로 도지계약을 하여 1995년부터 양도시점인 1997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OOO가 우리원에 제출한 확인서(2000년 11월 작성)를 보면, 비록 처분청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과 도지계약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자신이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정확한 내용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년에 쌀 3가마니씩을 받는 대가로 경작을 도와주기만 하였고 농약, 인부동원 등에 소요되는 경작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약구입 영수증,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는 1997년 4월), 인근주민들과 농지위원 수 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기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 OOO, 아들 OOO, OOO이 함께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우리원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조사자를 보내어 탐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충청남도 아산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6~7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조사자가 쟁점토지 인근의 정육점, 농약사, 마을회관 주변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 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는 모두 아산쪽에서 온 농지 소유자(청구인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인근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OOO를 면담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연간 4~5천평의 농사를 지으면서 농번기나 추수기에는 못자리, 써래질, 가래질, 추수 등에 있어 청구인에게 노역을 제공하였고 기타 인부동원, 농기계 임대, 농지관리 등을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경작을 도와주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실비는 그때마다 청구인의 아내 OOO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조사자에 대한 진술에서 농지원부는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자마자 신청했었으나 행정착오로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중 양도시점에 이를 알고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과 도지계약을 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통상 도지계약이란 소작자 자신이 경작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하에 산출된 수확량의 5할 이상을 취하고 나머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가 약 1,000평(5마지기)으로 연간 수확량이 보통의 경우 20가마니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OOO가 소작했다고 보는 경우 경작자인 그가 최소한 10가마니 이상을 취하여야 하나, OOO는 당초 처분청 앞 진술이나 우리원에 대한 진술에서 연간 쌀 3가마니만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볼 때 OOO가 도지계약을 통해 경작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는 그가 현재 65세 고령으로 법률관계를 잘못 이해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OOO가 도지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5) 자경사실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직업, 거주상태, 관련증빙, 기타 인근주민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바, 비록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양도시점 근처이고 OOO가 도지계약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OOO가 도지계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내용으로 보아 그가 고령으로 법률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농지소재지 탐문조사 결과에서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 특히 청구인의 처가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쟁점토지 인근주민과 농지위원의 확인서, 농약구입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 94누11859, 1995.2.3도 같은 취지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