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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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