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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B는 C 18톤 초장축카고트럭 운전자로서 2000. 5. 15.경 안양에서 4축에 축중량 10톤을 1.1톤 초과하여 종이류를 적재하고 발안으로 운행 중 서해안고속도로 37.8km 지점 포승방향 매송영업소까지 운행하다

11:29경 단속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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