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6가단612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시가스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9. 1,518,108원, 2015. 7. 20. 1,959,265원, 2015. 9. 14. 2,428,941원 합계 5,906,314원의 프로판 가스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가스대금을 주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4. 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6~8톤 정도의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탱크 및 가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6-8톤 정도의 가스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가스는 총 9톤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인 21,69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프로판 가스대금 합계 5,906,3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E의 진술,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1에너지 소속 동방도시가스산업(주 명의로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매매 및 시설물 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소외 E에게 부탁하여 총 공사비 21,694,200원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고 2013. 8. 5.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위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