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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6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64 세, 여) 와 법률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0:50 경 대전 서구 C, 2 층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가 미상의 2 층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망치로 때려 손괴하고 이어서 시가 미상의 1 층 ‘D 식당’ 출입 문을 망치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자의 폭행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2 층 출입문 도어락과 1 층 출입문을 손괴하였는데 위 물건들은 피고인과 B의 공유로 보이는 바, 공유물 역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9. 08:20 경 대전 서구 C, 1 층 ‘D 식당 ’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B(64 세, 여) 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내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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