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3 2013가단28645
건물명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금치산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같은 날 C이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C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3.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7. 원고의 법정후견인이 B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2013. 12. 10. C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나(이 법원 2013느단818호), 2014. 2. 7.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2014즈기12호), 2014. 11. 28. 원고의 성년후견인이 B로 변경되었다
(이 법원 2014느단4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민법(2013. 4. 5. 제117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0조 제1항 제4호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C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다
거나 이후에라도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C이 원고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 없이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