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동차 영업하는데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1년 후에 변제할 것이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E조합 및 F은행으로부터 총 5,800만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금융거래확인서 기록편철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차용 시기는 2012. 2. 10.경이 아니라 2002년경이었고 그 변제를 못하던 중 2012. 2.경 이후 차용증만 여러 번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초순경 피고인의 차용 부탁에 따라, G이 2012. 2. 8. H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2,000만 원과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합친 2,300만 원을 2012. 2. 10.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차용시기에 관하여 거짓된 주장을 할 뿐 차용 당시의 변제자력이나 차용 이후 오랫동안 전혀 변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변소도 못하고 있는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