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768 (1998.3.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에 경영악화에 의한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의 설립시(85.5.17)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7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1주당 5,000원)를 94.5.31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52,28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9 이의신청과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5.17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출자(증자포함)하여 취득한 위 쟁점주식 74,400주를 94.5.31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사본,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을 들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4.5.31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합계 3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93.12.31현재 (주)OO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 1주당 17,195원이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1주당 4,660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여 주당 평균가액이 10,927원임이 확인되고,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당 평균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당일 전액 현금거래라는 점과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신규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된 점과 동 자금이 불과 1주일만에 전액 인출된 점,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조건이 있음직함에도 단순히 주식만을 양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전담합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5.17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 74,400주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상태의 악화로 부득이 94.5.31 위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인 37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매도대금수령관련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법인은 85.5.17 설립된 수산물 냉동·냉장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93.12.31 현재 자본금 1,200,000,000원, 자산총가액 9,524,911,725원으로 부채총액 5,398,085,119원을 공제하면 순자산 4,126,826,606원인 사실이 비상장법인의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1주당자산가액 17,195원과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수익가액 4,660원을 2로 나누어 계산하면 1주당 평가액은 10,927원으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하여 평가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시인 94년부터 2년이 경과한 96년까지 위 법인의 매년 외형이 약 28억원 수준으로 유지하여 온 점을 미루어 보아 양도당시에 경영악화에 의한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