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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96 | 방위 | 1990-10-18
[사건번호]

국심1990서1596 (1990.10.18)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토지는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였던 토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분 방위세 12,978,57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2.3.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외 2필지의 대지 1,0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3.24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89.4.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78,500,500원을 차감한 후 89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나재지라는 사유로 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90.2.16 89년도 귀속분 양도분 방위세 12,978,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2.3.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3.24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를 89.4.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수용당하기 전부터 도로계획이 되어있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나대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분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계획이 되어있어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이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계획이 되어있던 대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기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2호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한다)

(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②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있었지만 강서구청장이 회신한 도정30314-8646 (90.9.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6.8.1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에 의거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또한 지적승인도 된 토지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인 OOO외1인도 쟁점토지는 76년도 도시계획상 도로로 분할되었고 그이후 주민들이 도로로 실제 사용하던 토지이었다고 인감증명첨부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전시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였던 토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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