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6 2015두45342
허가취소의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3)(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

은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제1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