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 돌산 대교 입구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