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00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처벌기준을 갓 초과할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 전과가 10년도 전의 것이다),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