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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710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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