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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4나5596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체 노무인력파견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 고용되어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2공장에서 2005. 11. 2.부터 2007. 12. 1.까지, 1공장에서 2007. 12. 2.부터 2012. 3. 31.까지, 2공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경비와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1일 24시간 격일제로 하여 08: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면서 C 공장의 가동시간인 08:00부터 17:00(연장 근무 시 20:30)까지는 직원들의 출ㆍ퇴근 확인, 물품 입출고 차량의 확인 업무를, 공장의 가동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장 순찰과 청소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근로계약서와 2010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4시간(2:00 ~ 06: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실제 근무한 공장이 있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08:00 ~ 익일 08:00로 1인 1조 격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휴게시간은 1일 6시간, 적용 실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외에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야간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2010년, 2011년에 각 월 1,069,915원(기본급 950,232원 야간수당 86,803원 연차수당 32,880원), 2012년에 월 1,222,431원(기본급 1,128,398원 야간수당 94,033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 연차수당으로 2012년 12월에 한꺼번에 626,54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0년분 1,341,730원, 2011년분 1,022,510원, 2012년분 1,441,0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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