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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2 층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11. 14.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2,540,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4.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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